▲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검찰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54)씨의 부인 정경심(57·구속)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최 총장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가 사모펀드·입시비리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중요한 구속 사유였던 점을 들어가며 유 이사장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유 이사장의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최 총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해당매체에 “(정씨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 착수한 이후에 피의자(정씨)가 주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유한 사실들도 심문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사유로 법원에 설명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즉, 유 이사장의 혐의가 정씨의 혐의와 같이 무겁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5일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딸 표창장 논란’이 일자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는 등 검찰과 언론 등에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정씨가 공모자와 함께 동양대 총장 이름과 직인이 담긴 그림 파일을 붙여 위조해 딸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강도 수사 끝에 정씨를 직접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6일 유 이사장이 최 총장에게 조국 씨의 ‘딸 표창장 의혹’과 관련 외압을 행사했다며 증거인멸,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도 지난달 25일 유 이사장을 증거인멸 사주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조국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유튜버라 취재 차 전화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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