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노조 “보복의 칼날 휘두른 자들, 거꾸로 법에 심판 받을 차례”

▲양승동 KBS 사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KBS 정상화‘ 명목으로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따르면, 양 사장은 지난해 6월 7일 진미위를 만들고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혐의 등이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이 보완조사를 거쳐 양 사장에 대한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양 사장은 같은 해 6월 KBS 내부 일각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라 불리는 진미위를 만들어 ‘사드배치’, ‘4대강’, ‘세월호’ 등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이를 담당했던 기자와 PD 등 50여 명을 징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KBS 공영노조는 지난해 7월 “진미위가 방송법 등을 어기며 직원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한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진미위에 징계권이 없다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영노조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을 ‘단체 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이로 인한 양 사장 검찰 송치에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BS 공영노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이런 공포 분위기속에서 KBS는 특정 노조 중심의 경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파, 왜곡 보도 시비를 일으키며 방송을 해 왔던가”라며 “KBS역사상 처음으로 사내에 ‘적폐청산기구’를 두고 보복의 칼날을 마구 휘둘렀던 자들이 이제 거꾸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을 차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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