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논의하고 있다. 2019.10.2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미국 호놀룰루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전날에 이어 24일(현지시간)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는 이틀에 걸친 2차 회의를 마무리 하고 이르면 내달 한국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직간접적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에 육박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금액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행 SOFA규정상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세 가지 항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해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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