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KT가 검찰 수사를 앞두며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 무기한 중단’ 국면을 맞자 KT없는 케이뱅크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함과 관련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에 나서면서 금융위원회는 동일 KT에 대한 케이뱅크은행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KT의 향후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키로 했다.

당초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특례법 시행 이후 현행 10%의 KT지분을 34%로 확대해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구상했다. 이에 KT는 전월 12일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중인 것이 드러나면서 금융위는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것도 문제지만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 돼 재판 결과 KT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이후 5920억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비율규제가 당장 더 급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4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를 발행, 주요 주주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이와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업 찾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시장에선 인터넷은행의 자본금이 최소 1조원 이상이 돼야 원활히 운용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케이뱅크의 자본이 4700억원 수준인 가운데 부족한 자본을 매워 줄 ICT기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KT의 주도적인 위치를 내주게되는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ICT기업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얘기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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