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가운데 23곳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 교체된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등이 포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감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아 제외됐다.

이는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외부감사인이 대거 바뀌면 회계기준 판단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재무제표 정정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로 지적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매년 220개 기업이 단계적으로 지정선발 된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자산총액, 감사계약 기간, 예외 사유 등을 고려해 지정 대상을 선별한 뒤 10월 사전 통지하고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회계감사 대란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산총액 상위 기업이 줄줄이 감사인을 교체한 뒤 정정이 잇따르거나, 비정적 감사의견을 받아 제2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첫해를 맞아서 대기업 중심으로 회계법인이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기업 회계법인 현장에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환경에선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회계법인, 기존감사인과 새 감사인 간의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로 회계 처리를 둘러싼 분쟁과 함께 재무제표 정정 급증, 감사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책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새로운 감사인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기존 회계처리를 문제 삼거나 재무제표의 정정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초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매물 신세가 된 아시아나항공 사례로 인해서 이에 대한 공포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감사법인은 삼일회계법인 그대로였지만, 담당 회계사가 바뀌면서 기존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회사 측과 분쟁이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기업들은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다른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경우 회사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불거지거나, 감사가 한층 깐깐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계 분쟁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서 쏟아지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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