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성균관대 교수의 딸 A씨가 어머니의 도움을 빌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연구 실적을 제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대는 A씨에게 입학취소 의결을 내렸으며 성대 교수는 재판부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한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치전원으로부터 이같은 결정을 통보받고 심의해 온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 역시 전날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교육부 조사,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해보니 A씨가 연구실적 등에서 모친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 입학취소 관련 절차를 우선적으로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이를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등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만 하고, 논문 작성에 관여한 바 없이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적으로 제출한 논문과 수상경력 덕택에 A씨는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균관대에 이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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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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