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매년 받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첫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돼 직원들은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등을 책정 받았다.

그러나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다”며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2심 역시 “휴직자·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의료원이 사전 설계한 복지항목 해당 업종에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해 처음 내리는 판결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은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1450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서울중앙지방 법원이 공단 손을 들어주며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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