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를 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 14일 오후 9시 21분께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파견계약직인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진술과 맞지 않은 증거가 나왔다.

22일자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유열 전 사장은 그동안 김 의원 및 이석채 전 회장과 함께 2011년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서 전 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김 의원은 2009년 5월께 식사자리를 한 적은 있으나 2011년엔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자신의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채용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은 자신이 어깨 수술을 해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서 전 사장의 이러한 주장은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됐으나 이날 뉴시스가 공개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력서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 14일 오후 9시 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과 서 전 사장의 주장이 상충되자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리고 각 금융사에 서 전 사장의 결제내역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초 오늘은 결심공판일인데, 검찰 측에서 갑작스런 서유열 추가증인 신청과 이석채 카드내역 확인을 요청했다”며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수사시작 이후 10달이 넘은 시점에 기초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청과 카드내역 조회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야당 전임 원내대표를 겨냥한 짜맞추기식 부실수사에 기인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애시 당초 이 사건은 서유열의 거짓진술에 기초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며 “3명의 식사참석자 중 2명(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09년 5월 식사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때 팔을 다쳐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장황하게 얘기한 서유열 진술은 결국 2009년 5월 14일 카드결제 내역이 드러남으로써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필귀정이고 진실은 반듯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며 “‘2011년 3월 김성태의원 딸의 이력서를 건네받았다’, ‘2011년 소도수사에서 식사를 하며 딸 얘기를 했다’, ‘김성태 의원이 주최한 바둑대회에 참석했다’ 등 서유열의 거짓 진술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나아가 “본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당초 김상효 인재경영실장에게 전화한적 없다고 했다가 구속이후 전화했다고 진술을 180도 바꾸기도 했는데, 서유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까지 했던 검찰입장에서 이 같은 핵심증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적잖이 당황했을 텐데, 결심공판을 하는 시점에 추가증인 신청과 카드내역 조회 요청은 부실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버티기’이자 ‘오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 거짓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서유열을 또다시 법정에 불러 어떤 거짓말을 듣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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