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가 국회가 요청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5일 “공소장 비공개는 정권의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국회 제출을)막은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지적에 대해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비겁하고 몰상식한 변명”이라며 “고위공무원의 공소장 공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형사절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은 어떤 근거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형사절차에 있어 침해될 기본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라”며 “결국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기본권인데, 추 장관은 국회법 등에 근거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조국 사태 이후 법무부가 급조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들어 제출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임의로 만든 규정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알권리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회 출신인 추 장관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무엇이 두려워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력의 시녀가 돼버린 추 장관은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공소장 공개를 온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즉각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한다”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충성심 과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힘이 작용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총선과 관계없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등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범죄 피의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또한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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