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셔오고, 바래다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등기이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뺑소니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던 과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한 경찰관이 손 사장을 개인차로 모셔오고, 바래다줘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경찰청이 이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자 <티비조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보도가 나간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왜 그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손 사장을 개인차로 ‘모셔오고, 바래다준’ 경찰관에게 조사를 통보한 상태로 △‘과천서-손 사장 측’ 중 누가 먼저 편의를 제공할 것을 언급했는지 △별도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이 과정에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사장의 ‘뺑소니 혐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차로 손 사장을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서로 모셔오고, 또 조사가 끝난 후에는 지하철을 타겠다던 손 사장을 경찰서에서 사당역까지 바래다준 사실이 해당매체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신들이 먼저 손 사장 측에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매체에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 도중 수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경찰이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 사장 측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손 사장의 변호인이 경찰에 연락해 “손 사장 차량이 움직이면 언론에 노출되고 여러 사정이 있으니 경찰이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28일자)했다.

이에 박형준 과천경찰서장은 해당매체를 통해 “손 사장 조사를 담당한 (교통조사계 소속)경찰관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 같은 해명을 두고 일각에선 경찰서장이 일개 경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비판도 일었다.

한편, 손 사장은 세월호참사 3주기였던 지난 2017년 4월 16일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견인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2km 가량 도주한 혐의로 지난 2월 18일 자유연대(고발인 사무총장 김상진)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손 사장이 접촉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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