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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악소녀’로 잘 알려진 송소희(22)씨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에 정산금 3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송씨는 앞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교체해줄 것을 소속사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속사는 문제의 매니저를 계속 함께 일하게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던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최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한다고 17일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씨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말하며 당초 최씨가 요구한 금액인 6억1700여만원 중에서 3억여원만 인정해 반환하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송씨는 아버지를 통해 최씨와 수입을 5대5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전속계열을 체결했다. 그 후 같은 해 10월, 송씨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대표 최씨의 남동생이 같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송씨 측은 해당 매니저를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송씨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전 소속사 대표 최씨는 송시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 총 6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산금 1억6000여만원만 반환하도록 했으며,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계약기간 동안 최씨가 송씨 활동을 위해 지불했던 비용을 더해 총 3억여원을 정산하도록 했다.

한편 소속사 가수 성폭햄 혐의로 기소됐던 전 소속사 대표 동생 최씨는 2015년 2월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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