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정지중인 데코앤이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금융당국이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상장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추진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최대주주 지분이 낮은 상장사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 비중이 작으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거나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전월 최대주주 변경을 발표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절반은 최대주주 지분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거래정지와 투자주의환기종목 등에 지정된 상태에 실적이 부진한 종목도 적지 않았다.

최대 주주 변경…데코앤이·에이아이비트 등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월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는 10곳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데코앤이, 에이아이비트, 포스링크, 경남제약 등 4개 업체는 2016년 9월 이후 2차례 이상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업체인 에이아이비트(039230)의 전월 28일 공시에 따르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최대주주가 종전 박준일 대표(5.03%)에서 한승표 리치앤코 대표로 변경됐다. 한승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7.26%에 불과한다. 에이아이비트는 2016년 9월 이후 최대주주가 3차례나 변경됐다.

여성복 제조업체인 데코앤이(017680)는 지난달 7일 최대주주가 스타캠프202(1.67%)에서 웰컴코퍼레이션(4.13%)으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웰컴코퍼레이션은 지분 4.13%를 확보했지만 이전 최대주주인 스타캠프202의 지분율은 겨우 1.67%에 그쳤다. 최대주주 치고는 매우 낮은 수준의 지분율로 평가된다.  

 

 

데코앤이, 포스링크, 경남제약은 현재 거래가 정지됐다. 전월 7일 한국거래소는 데코앤이, 포스링크, 경남제약 등 28곳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경영권 변경이나 제3자 배정 증자 등에서 규제가 가해지며 최대주주변경이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에서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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