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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태아가 숨졌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9일 금융당국은 태아가 사고로 숨졌을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현재 검토만 하는 수준이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피보험자가 태아인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태아를 생명권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보험 약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마다 표준약관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발표한다”며 “해당 사안 또한 금년 중 검토해야 할 것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반영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당장 5월에 있을 노동가동연한 약관 개정만 일정대로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한계 연령을 뜻하며 이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월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와 표준약관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을 고려헤 표준약정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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