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총 등 6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국가경제에도 악영향”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경제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국제 표준이나 세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식이나 기술만 고수하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 규제라며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지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이처럼 또다시 공동의 목소리를 낸 데에는 야당까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지난 14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코로나19와 별개로 본다.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투기자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졌어도 의결권은 3%로 제한, 대주주 영향력을 줄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용 효율화를 위한 계열사 간 거래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도 확대되고 과징금 상한도 상향된다.

 

또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사가 신규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20%(상장회사 기준, 비상장 40%)였던 의무지분율을 30%(비상장사 5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십조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계가 지난 7월 금융그룹을 제외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가정하면 지분 확보에 약 30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44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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