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작년 '민원·청약철회 왕' 등극

▲ [이미지출처=신한생명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할인'보다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더 잡아끄는 것은 바로 '한정판'이라는 타이틀일 것이다. 예컨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매장을 보면, '세일'이라는 문구 보다는 '한정판매'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과거 보험사들이 이른바 '절판마케팅'을 벌여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로 당국의 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신한생명은 아직도 이 같은 절판마케팅이나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고가의 사은 품 제공 등 공격적 마케팅을 행하는 정황이 확인 돼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이미지출처=관련 블로그 캡쳐]

신한생명 측은 이달 중 치아보험에서 치아마모증 보장 부분이 제외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절판마케팅을 벌였다. 이에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조바심에 '일단 가입하고 보자'며 충동적으로 가입을 하는 소비자가 생겨,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등의 지적이다.

이들의 공격적 영업은 텔레마케팅 부문에서도 잡음을 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시 3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한생명 텔레마케팅 영업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유명 브랜드의 비누와 세제, 참치세트 제공을 약속하며 치아보험 가입을 강하게 권유했던 것이 드러나 신한생명 측의 해이한 보험업법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공격적 마케팅 수법으로 신한생명은 지난해 '민원이 가장 많은 생보사'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신한생명은 특히 가입 이후 한 달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하는 '청약철회' 비율도 10대 생보사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치아보험 '담보 축소' 내세워…"일단 가입하세요"
업무용 전화기만 감시…개인 전화로 '불완전 TM'

▲ [이미지출처=관련 블로그 캡쳐]

지난달 30일 기준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던 보험사 가운데 치아마모증을 보장하는 보험사는 신한생명이 유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10월 들어 치아마모증 담보를 보장 내역에서 삭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보장이 있을 때 가입을 서두르라는 절판마케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치아보험은 손해율이 높고 과다 진료의 가능성이 농후해 초기에는 중소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등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상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2022년 예정된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보험 확대와 신시장 발굴 등을 목표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형 보험사들도 치아보험 시장에 적극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치아보험 시장 확장에 불완전판매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보험 관련 민원 자료를 보면 전체 2만4760건의 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치아보험 민원 건수가 35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치아보험 민원 230건에 비해 126건(54.8%)이나 늘어난 수치다.

환심 사기에는 ‘선물공세’가 최고?

작년부터 보험사들은 최대 600% 시책을 내거는 등 치아보험 영업에서 과도한 경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바 있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아보험 계약은 지난 2016년 439만 건, 2017년 474만 건, 2018년 599만 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출혈경쟁 끝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보험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지난달 17일 SR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신한생명 텔레마케팅 영업 설계사가 홈쇼핑 채널에서 물건 구입 시 금융상품 마케팅 활용에 동의 한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 금품 제공 영업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계사는 추석을 맞아 유명 브랜드의 비누와 세제, 참치세트까지 제공을 하겠다며 신한생명 치아보험 가입을 거듭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카드번호를 불러달라"며 다소 공격적으로 가입을 종용했다고 해당 기사는 전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제공금지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사 측에서 3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설계사도 이 사실을 알고, 녹취가 되는 업무용 전화를 놓고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 같은 불법 영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한생명의 느슨한 모니터링에, 이 같은 불법 영업은 비단 치아보험 판매 영역에서만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 판단 흐리는 ‘마케팅 공격’…결과는 ‘청약철회’

지난달 1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발표한 소비자공시 자료를 보면, 고객이 보험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변심 등으로 가입을 철회하는 '청약철회' 비율 순위에서 신한생명은 10대 생보사 가운데 무려 2위에 랭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한생명의 작년 민원건수는 총 1922건으로 전년에 비해 150.3%나 늘어나는 등 심각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신한생명 측은 독립보험대리점을 잘 못 선정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한생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기에 충분한 수치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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