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2019년 차등평가 결과 통보

▲ [사진출처=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99개 부보금융회사에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등급과 보험료율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매년 3개 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이번 평가는 총 323개 부보금융회사 중 19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보에 따르면 차등평가 결과, 전년 대비 1·3등급 금융회사가 소폭 증가했다. 평가등급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예보는 차등평가 1등급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 할인하고 3등급은 7% 할증하고 있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보험 납부 규모가 감소했다.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1%할인된 수준이다.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평가지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업계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신규 지표를 상시개발하고 있다”며 “그 중 유의성이 높은 지표를 평가지표로 채택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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