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KT가 케이뱅크의 최대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치권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개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은행법 제정에도 그간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게 막는 요인이었다. 개정안 통과 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 돼 있다.

K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이에 따른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고,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기반으로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작년 초 5천900억원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을 잡혀 276억원 증자하는 데 머문 바 있다.

당초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가던 케이뱅크는 작년 11월 인터넷은행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희망을 맛본 듯 했으나 막상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하며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7일 또는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열린다.

한편, 케이뱅크는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추위는 회의를 서너 차례 더 개최해 내달 중순께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의 임기는 내달 31일 주주총회 때까지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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