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째 되는 11일 두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테이블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비롯해 최소 13개의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공격하면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WTO규정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자국 수출관리를 엄격화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 해결절차의 가장 첫 단계로, 이는 지난달 11일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20일 일본 정부는 측은 양자협의를 수락하고,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삼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WTO 분쟁조정 과정에서 열리는 양자협의 경우 통상적으로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된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한‧일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장급 협의를 요구했고, 이를 일본 측이 수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수석대표로 나선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고 갈리고 있는 만큼이번 양자협의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일본이 보낸 양자협의요청서에서 수출규제가 WTO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보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대(對)한국 수출과 기술이전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포괄허가 대신 개별허가 신청을 의무화했고, 개별허가 접수도 지역 심사국이 아닌 도쿄에 있는 결제산업성 본청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GATT와 무역원활협정TFA),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의 13개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