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감독원이 이달 종합검사 시작을 앞둔 가운데 보복검사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아 온 ‘즉시연금’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즉시연금 가입자들과 이달 소송을 시작한다. 금감원 종합검사가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즉시연금 검사는 그간 보복성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사 왔다. 아울러 윤석헌 금감원장 스스로도 “즉시연금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 실시하는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기준을 보고한다.

금감원은 ▲민원건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경영실태평가 등급,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전월부터 금융위, 금융회사와 사전 조율을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올릴 종합검사 선정기준에 ‘재판 진행 중 사안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복성 검사’가 아니냐며 종합검사 대상 제외를 주장한 일각의 견해를 수용한 셈이다.

금감원을 향한 종합검사 대상 제외 압박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지난 27일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검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만큼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에게 축소 지급한 즉시연금에 대한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은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뱅(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5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에 나서 이르면 이번 달안에 재판 날짜가 확정 될 전망이다.

이달 시작을 앞둔 즉시연금 재판의 미지급 추정 금액은 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감원의 즉시연금 종합검사에 시장의 반응이 민감한 이유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게 하기 위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한 즉시연금 가입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종합검사에서 재판 진행 중 사안을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종합검사 선정 기준을 확정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어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나갈지 이달 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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