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숙박공유 서비스가 규제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내에 있는 주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는 ‘한국판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제7차 규제샌드박스 위원회’를 열고 공유숙박서비스 ‘위홈’ 등 8건을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이번 샌드박스 통과로 위홈은 내국인 대상 도심형 공유숙박 토종 1호 업체가 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내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내국인도 공유 숙소에 합법적으로 묵을 수 있게 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다소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만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실거주 4000곳 ▲주인 실거주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등의 조건사항이 추가됐다.

또 호스트 대상 등록 전 교육 시행과 함께 등록 호스트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숙박 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숙박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를 풀어주면서 오히려 없던 규제를 만들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하여 180일 이내라는 조건을 걸면서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기도 어렵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국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크다”며 “다만 공유숙박 확대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청기업에 호스트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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