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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이번 달 말부터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에 대해 지원되는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최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까지 발표돼, 빌려 쓴 돈을 갚기 힘들어 하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일지 몰라도 성실 상환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취약차주 사전지원과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일단 기존에 가계로 한정됐던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에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는 점이 달라졌다. 프리워크아웃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나 연체 금리 인하 등의 지원도 기존에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워크아웃 단계에서 지원 대상과 원금 감면 대상 채권 한도 확대가 이뤄진다. 기존 원금감면 기준금액이었던 100만원 이하 고정이하(부실) 채권이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상향조정 됐다.

기존에는 개인신용대출 50% 이내였던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국은 상각채무에 대해 60%였던 최대 감면율을 70%로 상향하고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잔여채무 면제 혜택을 주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내놓고 지난달 개편을 완료했던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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