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8800만원 배임했는데…한 푼도 못 돌려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로고. (사진출처=NIPA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이하 진흥원)’이 소속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늑장 대응으로 한 푼도 못 돌려받아 ‘국민혈세 무책임 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자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12년경 직원 A씨와 주식회사 B사와의 배임으로 8800만원의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형사재판이 2014년경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다가 배임사건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이들에게 민사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판사 이준구)은 1심에서 진흥원이 소속 연구원이었던 A씨와 주식회사의 B사의 배임을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진흥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와 B사는 법정에서 “진흥원은 형사사건 1심이 선고됐음에도 2014년 이후 한참 동안 우리에게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진흥원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늦어도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2월인데, 진흥원은 2018년 8월에야 소를 제기했다”며 진흥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는 진흥원의 ‘늑장대응’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것.

해당매체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12년 ‘RFID/스마트센싱 확산사업’을 기획했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지원했다.

이때 A씨는 주식회사 B사 대표에게 ‘자신이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기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청구해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명의로 송금해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용역회사로 선정된 B사는 1억 3000만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A씨는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해 이 중 정부출연금인 8800만원을 떼어갔다.

이들의 이 같은 배임 범행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A씨는 징역 6년 6개월을, B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소송담당팀에서도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심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2심을 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했다.

‘2심을 안 가게 되면 직원이 배임한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안 가게 되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의 늑장대응으로 국민혈세인 손해배상액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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