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텀블러 중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 코팅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하고 식욕부진·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금속 재질 텀블러는 표면 보호나 디자인을 위해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한 제품이 다수이다. 이 경우 색상 선명도와 점착력을 높이기 위해 납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위험이 있다.

텀블러 표면에 납이 함유돼있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을 통해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이번 텀블러 조사는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는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7만9606㎎/㎏)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4만6822㎎/㎏)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2만6226㎎/㎏)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4078㎎/㎏) 4개 제품이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별도의 유해물질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캐나다의 경우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 이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 이하), 온열팩(300㎎/㎏ 이하), 위생물수건(20㎎/㎏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서는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텀블러와 같은 식품 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납이 검출된 이들 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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