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이스타항공 측 보잉737 거짓주장에 대한 반박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12일 국토부와 이스타항공 측의 보잉737기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감항성개선지시 명령의 경우 ‘AOA센서 오류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최신화하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문제의 핵심은 매뉴얼이 아니라 보잉사가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한 ‘AOA센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토부와 이스타항공 측은 이 사실을 ‘항공기 도입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 문건이 비공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문건 하단에는 ‘비공개’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었다.

국토부 측은 ‘국토부가 B737 맥스 문제점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조치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8년 12월 19일과 29일 B737 맥스 2대의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 검사(2018.12.26~27, 2019.1.4./1.7)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현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함에도 국토부는 내부 비공개 문건상 AOA센서 오류에 대한 조치결과(계획)를 ‘보고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항공기 도입 이후’에 모든 항공기가 원래 거치는 절차인 감항증명검사 때 이행현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항공기 도입 전’ 감항성개선지시 이후 3일 이내에 공문으로 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부 및 이스타항공 측은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기업윤리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민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문제의 논점에서 벗어나거나 본질을 흐리는 부적절한 해명을 지양해주길 바라며, 의원실의 지적을 객관적 사실 관계에 의해 올바르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홍철호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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