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 발표를 마친 후 포옹하고 있다. 2019.07.2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대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이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날까지 복직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조 전 수석이 퇴임 전부터 복직 절차에 대해 물어왔고 29일 학교 측에 연락해 31일까지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이 현재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다시 휴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다시 휴직 절차를 밟을 경우, 휴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사위는 전임 교수 12명으로 구성되며 휴직승인회의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한다.

서울대는 교수가 정무직 근무의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정무직 재임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이 지난 26일 민정수석 직에서 물러나 청와대를 떠나온 만큼 교수로서의 휴직기간은 끝난 것이다.

서울대 교수 복직을 위해서는 휴직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복직 희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아직 자동 사직처리 된 사례는 없다”면서 “복직 관련 서류가 교무처장 승인을 받으면 복직처리가 완료되는 데 ‘허가’ 절차라기보다는 ‘신고’ 절차라 보면 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2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지난 26일 퇴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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