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소폭 상승된다.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내달 25일붵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올해 말 발표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인상된 연금액은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액을 올린다. 이는 물가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민간연금 상품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했다.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시기는 올해부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지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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