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툭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이는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것이다.

주로 음원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0월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해지방해’와 ‘자동결제’가 각각 49.3%(38건), 44.1%(34건)로, 압도적인 소비자 불만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도 1건(1.3%) 있었다.

소비자원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조사대상 앱 중 2개는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결제 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1개 앱은 모바일을 통해 계약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에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