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잠잠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6일 만에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오후 ASF 의심 신고를 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확진된 이후 국내 ASF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연천에서는 지난달 18일 백학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되고 나서 두 번째 발병이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서 13번째 확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ASF가 6일 만에 다시 발병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완충 지역으로 설정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미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수평 전파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ASF가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을 포함해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천원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ASF의 남쪽 전파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연천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 농장은 방역대 바깥에 자리한다.

이번에 14번째로 ASF가 발생한 농장은 어미돼지(모돈) 4마리가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여 해당 농장 주인이 연천군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돼지 40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해당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 농장에는 네팔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었다. ASF 감영경로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잔반 급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었다.

이 신고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었으며, 500m~3㎞ 내에는 3개 농장에서 412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ASF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4000여 마리와 반경 3km 내 돼지농장 4120여 마리 등 8120여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이래 국내 ASF 발생으로 살처분된 돼지 수가 14만5546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확진으로 8천120마리가 더해져 15만마리가 넘는 돼지가 목숨을 잃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11일 11시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는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연천군 지역 내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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