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당기순손실 기록에도 지속적 수취
공정위 “기업의 자율적 구제 기대해야”

▲ (자료제공=진성준 의원실)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년 연속 수백, 수천억 대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주사들에 수십억원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58%를 상표권 사용료를 통해 확보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난 5년간 지주사 한진칼, 대주주 금호산업에 대해 총 1724억에 이르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5913억, 2018년 -828억, 2019년 -5687억 2020년(6월 기준) -5296억 등 지속적으로 수천억대 손실을 보이고 있음에도 한진칼에 대해 매년 평균 280억, 지난 5년간 총 1216억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아시아나 또한 2018년부터 지난 3년간 2018년 -962억 2019년 -7629억 2020년(6월 기준) -4328억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는 누적 당기순손실이 1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금호산업에 대해 지난 5년간 508억, 매년 100억이 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한진칼, 금호산업 모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해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 정률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진칼과 금호산업은 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상당 금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챙길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한진칼의 당기순이익은 2093억이다. 동기간 상표권 사용료 지급금액과 비교했을 때 한진칼 당기순이익 중 58%는 상표권 사용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산업 또한 지난 5년간의 당기순이익 중 19%가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다.

재계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공정거래법 상에서도 기업집단 내부에서 정당하게 수수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 의원 측은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자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수수료율을 유지한 것은 문제가 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상표권 사용료 등 상표권 사용거래의 부당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공시 규정에 상표권 사용거래 공시 규정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시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공시점검과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기업집단 내부 문제기 때문에 시장 내 정상가격을 과도하게 벗어난 범위에서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라며 “현재 마련된 공시제도 등을 통해 모회사의 자율적인 구제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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