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 이행내역 보고 의무
판매사, 펀드 판매 전후 투자설명자료 검증 의무 강화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라임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투자자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했다.

27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노출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에 대해서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2000억원 이하 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율점검한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 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개선한다.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자전거래 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독립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전거래 규모도 제한한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유지자본금도 현행 7억원에서 수탁고에 비례(0.03%)해 추가적립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사모운용사가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판매사는 판매 전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내부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판매 후에는 투자설명자료에 따라 자산운용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문제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기관 및 전담중개기관(PBS)인 증권회사에 대한 관리 책임도 명확해 진다. 펀드 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정요구를 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적격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투자자는 표준화된 투자설명자료를 통해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 요동성 리스크,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 핵심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 운용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기준가격,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 방안, 복층구조펀드의 최종기초자산, 차입운용 펀드의 위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개방형 펀드는 최소 연 1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며,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을 제한한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복층 투자 구조의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TRS 등 차입운용 펀드의 투자자 위험고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도 강회된다. 금감원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운용규모 급증, 리테일 판매량 급증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 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전까지 감독행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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