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21대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9.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의당이 29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른바 공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도입되고 있는 ‘살찐 고양이법’을 민간과 국회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며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이같은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임금소득 격차 또한 그에 못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 7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 3천만(최저임금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64억 9천만 원(34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 임금은 13.2억 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난다. 삼성전자 등기 임원은 무려 30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가 탐욕 제어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며,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최고임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 5배 이내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 7배 이내 ▲민간기업 최고임금은 최저임금 30배로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수 셀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초과 임금이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해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지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최고임금제는 국회 입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미래를 잃고 방황하고, 청년들은 N포 세대를 넘어 스스로를 질식세대, 실신세대라 부르며 좌절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뿐 아니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에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임금 차이를 인정하는 체제다. 정의당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50만 원을 못 벌고 있는데 민간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수십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 하 정당한 임금격차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 더 균형있고 조화로운 국민경제의 성장의 길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