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가 없음.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도 90%이상이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접수된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이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접수된 1634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496건으로, 전체 91.6%를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을 환급하거나, 환급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을 하면 1개월 계약할 때보다 이용료가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면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환불을 적게 받거나 위약금까지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

고객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할인 계약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거꾸로 소비자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별도 약정으로 위약금, 환불 규정을 제시·계약하면서 반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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