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31.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데 이어 국회에는 또 하나의 청문 과제가 남아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앞서 여야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7~8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며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보내는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국무총리의 임명은 헌법에 따라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트라우마’를 겪으며 어떻게든 파장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는 반면, 선거법과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과정에서 분루를 삼킨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정 후보자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친족 간 채무관계 △소득세 탈루 △논문표절 △수의계약 및 지지단체 출연금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등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 수상한 채무관계 =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친형에게 3억 2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20여 년 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6일 이를 일괄 변제했다.

사인 간 수억 원의 금전이 오갔음에도 이자 지급이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증여’임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 소득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또한 2000~2010년 발생한 채무가 2019년까지 이어졌음에도 정 후보자의 2009년 재산변동내역에는 사인 간 채무액이 5,4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시 친형과의 채무관계를 고의적으로 누락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 미신고 소득 및 소득세 탈루 의혹 = 자유한국당에서 분석한 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4년 총 급여액은 9,913만 원이다. 그러나 같은 해 카드결제금액은 8,618만, 기부금액은 4,000여만 원으로 총 급여액을 넘어선다. 심지어 2014년 순재산은 오히려 4,000여만 원 증가했다.

2015년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간 총 급여액은 9,913만 원이지만 카드결제금액은 1억2,875만, 기부금 등은 4,988만 원으로 총 급여액보다 8,000여만 원 많았다. 게다가 2014년 이후 정 후보자의 배우자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8,685만 원에 이른다.

이같은 이상 지출 내역은 2016년 이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말정산 결과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도에 약 1,000만 원씩을, 2016년 1,500만, 2017년 1,400만, 2018년 1,000만 원가량을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 납세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일가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연간 소득금액을 넘어서는 지출을 수년간 이어왔는가와 더불어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를 통해 “2014~2015년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각각 1억 5천여만 원의 축의금이 들어왔다”며 “해당 연도에는 결혼비용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출연금 논란 = 2011년 창립된 ‘국민시대’는 출범 당시부터 정 후보자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조직이다. 특히 정 후보자가 2018년 4월 3일 단체에 출연한 5천만 원은 국민시대 자산 1억 원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정 후보자의 지분이 높다(재단법인 허가는 2018년 4월).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공직자 재산으로 등록해야(제 3조 및 제4조) 하지만 정 후보자가 제출한 ‘2019년 정기재산 변동신고(2018년 말 기준)’에는 출연금은 물론 국민시대라는 법인명 또한 누락되어 있었다. 정 후보자는 2000년 치러진 제16대 총선부터 내리 당선된 5선 국회의원이다.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24조).

한국당은 또한 2019년 정 후보자가 재산등록 시 ‘미래농촌연구회’에 출연한 재산 1억 1천여만 원을 임명동의안에는 그 10분의 1 수준인 1천 8백만 원만 출연했다고 밝힌 점도 석연찮게 보고 있다. 정 후보자는 2회에 걸쳐 7년여 간 미래농촌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의계약 특혜 = 지지단체에 대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6년 정 후보자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뒤 국회에는 전북 진안 부귀농협의 ‘마이산 김치’가 보급됐다. 부귀농협 정종옥 조합장은 국민시대 창립멤버로서 진안군 지부장 출신이자 15·16대 총선 당시 정 후보자의 지역구였던 전북 무주·진안·장수 선거사무장을 맡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2016년 6월 국회사무처가 정기 경쟁입찰을 통해 3개 업체와 약 68,000kg의 계약을 맺었지만 불과 2달 뒤인 2016년 8월 16일부터 약 10개월 간 부귀농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4,400kg의 물량을 추가로 납품받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부귀농협은 8월 4일 정기입찰 기한이 지났음에도 국회사무처에 납품 요청 공문을 선 발송해 계약을 희망했고, 국회 후생복지위원회는 일주일 뒤 납품 검토에 착수해 16일부터 납품 결정을 통지했다.

부귀농협은 당시 국회 납품결정이 이뤄진 뒤 ‘정세균 의장의 배려로 납품이 성사됐다’는 내용으로 언론 홍보를 이어갔다.


▲ 2016년 부귀농협의 마이산김치 납품 사실을 보도한 기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배려로 성사됐다'는 문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이같은 내용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나 해당 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의계약 건이 ‘특별 배려’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질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수의계약이 김영란 법 시행 한 달 전에 이뤄졌더라도 계약 자체는 1년여 간 지속됐고, 2015년 3월 제정돼 1년 반 동안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음을 감안하면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 배우자 임야 위장거래 의혹 = 1995년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인 소유의 포항 임야 9분의 2를 상속 받았다(장모 9분의 3, 형제 2명 각 9분의 2).

2005년 9월 26일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모 상속분이던 동 임야 9분의 3지분을 매입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 실거래가를 7억 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2006년 국회공보에 담긴 정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 상의 기록이다.

그러나 2005년도 재산변동 내역을 담고 있는 해당 국회공보에는 7억 500만 원에 대한 자금지출내역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증여세 탈루를 위한 위장매매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해당 임야는 최근 바로 앞에 4차선 도로 개설이 확정되어 임야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 논문표절 = 정 후보자는 2004년 경희대 경영대학원에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당이미지와 후보자이미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1991년 고려대 경영대학원에 제출된 ‘정치마케팅과 우리나라 정당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논문 및 1998년 출간된 이종은 남서울대 교수의 저서 ‘정치광고와 선거전략론’ 등의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당은 ‘참고문헌에 서지사항(書誌事項)을 기재하는 일과 본문에서 각주로 인용처리를 하는 일은 다르다’는 학계의 주장대로 정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8일까지 청와대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여야는 7~8일 양일에 걸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첫날인 7일은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도덕성·자질 검증이 이뤄지고, 둘째 날인 8일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과 함께 증인·참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현재 개헌을 통한 분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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