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가짜 뉴스가 속속히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된 경우 점검하고 삭제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방심위측은 “가짜뉴스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인천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 가짜뉴스가 퍼진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무근이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같은 가짜뉴스를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다음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해당정보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 했다.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우한 폐렴 대책으로 총 208억원의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 방역의 적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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