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이어 전화 마케팅까지…“일단 가입하고 취소하세요”

▲ [이미지출처=예다함상조 홈페이지 캡쳐]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주는 뜻 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도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상조업계에서 나름 신뢰도가 높은 곳으로 꼽히는 더케이 예다함상조가, 공영홈쇼핑에 이어 텔레마케팅을 통해서도 불완전판매를 이어갔다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예다함상조 측은 얼마 전, 인터파크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허용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고객은 전화 통화만으로 상품을 계약하는 게 불안해 약관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하겠다고 했으나 상담사는 “맘에 안 들면 나중에 취소하면 되고, 밥 한 끼 밖에 되지 않는 돈”이라고 말하며 당장 상품에 가입할 것을 끈질기게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예다함상조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 등은 해당 업체에서 예다함상조 상품을 판매할 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체’에 대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하며 책임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공격적 마케팅은 요즘 들어 많은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곤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얼룩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까 싶다. 불완전판매는 비단 상조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라는 특성상 도의적 책임의 무게는 타 업계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상품 설명 없이 사은품만 홍보”
‘부금해약수익’, 순이익 절반 차지

중소벤처기업과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과 확대를 돕자는 취지를 가진 공영홈쇼핑에서 지난해 예다함 상조 상품을 광고하는 방송을 과도하게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예다함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자산규모가 33조4척억원이 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100% 지분을 출자해 만들어진 곳으로, 실질적인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등의 판단이다.

예다함 상조 상품의 홈쇼핑 관련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에서 예다함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휴카드를 통해 할인을 받으면 월 납입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말해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삼품의 월 납입금인 1만4천원에 대해 제휴카드인 KB국민카드를 월 70만원 이용하면 1만7천원 할인이 발생해 실제 납입금이 없다고 방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4구좌를 계약해도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사무처 조사 결과 해당 제휴카드는 한 사람이 중복으로 여러 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이나 해약 조건 등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 보다는, 월 납입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강조했던 판매 방식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예다함 상조 상품은 전화를 통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다함이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는 아니지만, 예다함상조 상품은 전화권유판매로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통한 공격적 불완전 판매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인터파크 라이프 서비스 예다함 상조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담사가 인터파크 고객 A씨에게 묻지마식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에 따르면 해당 상담사는 상품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이 월 납입금과 100% 환급형이라는 사실, 다른 상조회사는 개인회사지만 예다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로 무턱대고 가입을 독촉했다. 그럼에도 A씨가 가입을 꺼려하자 상담원은 제휴 카드를 만들면 상조부금이 공짜라며 카드 발급을 권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등록 모집인이 카드사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에 예다함 측은 “해당 콜센터는 예다함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며 “실질적인 계약 체결은 예다함 본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만을 통해 불완전판매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다함 측 담당자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 “다단계 업체도 수많은 판매자들을 각각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며 “예다함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모두 다 본사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모든 판매자를 완벽하게 관리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단계 업체까지 비교 대상으로 삼는 등 과도하게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보이는 예다함의 이 같은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상조업계에서 자본금 규모도 큰 편인 예다함 상조는 고객들이 신뢰하기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이 같은 불완전 판매 등으로 부금해약수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해약환급금표에 따라 환급금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계산되는 부금해약수익은, 중도 해약 금액이 많아질수록 동반 상승한다.

예다함 상조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9억원이었으며 부금해약수익은 48억4704억원이었다. 부금해약금 금액은 5년 만에 36배나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초 계약 시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건 아닐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예다함 상조는 본업인 상조 상품 판매에서는 창사 이래 9년 연속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증권 투자 등 영업외수익을 통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다함 상조에 대해 “금융회사 설립조건이 까다로워 상조라는 업종을 내세워 투자처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조업체들은 직영 장례식장을 늘리는 것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예다함 상조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대학병원과의 제휴로 직영 장례식장을 대체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것이다. 고객이 외부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장례식장을 선택한 경우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배려가 없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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