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존 규제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실증특례)해주거나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임시허가) 해준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임시허가 받았다.

이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실제 면허증처럼 면허보유 증명은 물론이고 개인신분 확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효력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주민증록증·여권을 통틀어 공식 신분증이 모바일화 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는 104만2812건에 달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는 암호화되며, 이동통신사는 면허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와 함께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이며,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다.

앞서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은 4차 심의위에, 카카오모빌리티는 5차 심의위에 상정됐지만,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 문제로 보류된 바 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앱 택시 미터기는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보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개정 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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