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진출 시 ‘성매매 합법화’ 제정할 것”
“文대통령께서 성매매를 합법화해 주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향후 해결책으로 ‘성(性)매매 합법화’를 4·15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신 총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주빈 n번방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매매를 합법화해 주시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여동생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성폭력 성착취 피해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고 물으며 “성범죄 예방에는 성매매 합법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은 성매매 합법화를 5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4·15 총선에서) 원내진출 시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자발적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는 성 구매와 성 판매를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집창촌 여성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처우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성관계의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할 수는 없다”며 “특정 구역 내 성매매 합법화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성적 소외자들의 인간성 존엄과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도 음성화에서 양성화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총재는 “독일과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알선·호객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신동욱 공화당 총재>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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