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장 통보 수리 안할 것”…국회 대변인 “수리하는 성격 아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이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부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는 의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2개(백혜련·권은희 의원 안) 등 검찰관련 4개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변인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께서 요청했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상규(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은 법사위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4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체계·자구심사절차가 계속 중인 관계로 문 의장의 부의 방침을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 안건이 특별히 정해져 심의하는 특별상임위이기 때문에 특별상임위에서 확정된 안건은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현행 국회법에도 배치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법사위원장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알려주는 것”이라며 “수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개혁법안이 문 의장의 통보대로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부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월 1일까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고, 2월 1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간 논의 후 법사위에서 90일 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60일 간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언급된 기간은 모두 최장 기간으로, 국회는 언제든 논의와 합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검찰개혁법안은 전날(2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사위에서의 180일 절차가 종료됐다.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선거법은 내달 27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개특위가 활동기한 종료에 이르도록 검찰개혁안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의 경우 1차 2차 절차가 모두 법사위인 관계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는 필요치 않다며 29일부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문 의장 또한 29일 검찰개혁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29일 부의 방침에 반발해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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