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내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공포 속에서 치료비에 대한 보험 보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확산 중인 유행성질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도 일반사망(질병)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한 폐렴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유행성질병으로, 보험사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우한 폐렴이 유행성질병이라 해도 질병에 포함되므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틀어 유행성질병에 대해 암이나 심장질환, 골절 등과 같이 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전문가는 “유행성질병인 우한 폐렴 발병 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때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면 개인 경제 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