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암 보험금 최대 10배 인상”

▲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최근 유사암 돌풍이 불어오면서 금융감독원이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판매현황 등을 점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지난 3월부터 일반암 진단 보험금 수준으로 유사암 보험금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암은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등 발병률은 높지만 예후가 좋은 암으로, 그동안은 보장금액이 적은 소액암으로 분류된 바 있다. 관련 보험 상품은 출시 이후 일반암 대비 10~20% 수준의 보험금만을 보장해왔지만 최근 7개 보험사가 보험금을 5~10배까지 높여 유사암 보험금이 2000~5000만원까지 뛰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일반암 대비 1.5배~1배 높은 보험금을 보장하는 유사암 상품을 판매하다 논란에 휩쓸려 판매 중단에 이르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근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나 지금기준과 관련해 치매보험 쪽으로 관심을 쏟자 판매 경쟁이 유사암 보험 쪽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메리츠화재는 치아보험 가입 후 2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보험금은 50%로 감액되던 종전의 상품들과 달리, 감액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감액률은 70%로 늘린 상품을 내놨다. 보험가입 후 바로 감액 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하면 역선택 우려가 있어 보험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지던 관행을 다소 벗어난 것이다. 업계 1위 삼성화재도 지난 3월 치아보험 판매 설계사에 초회보험료의 650%에 이르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성화재가 골절진단 보험금을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린 것이 발단이 돼, 금감원은 작년 보장금액을 5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이행각서’를 각 보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험사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조치였으나, 이후에도 삼성화재는 자동차 부상치료 보험금을 종전 대비 2배 높인 1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작년 말부터는 경증 치매에도 기존보다 최대 6배가량 많은 2000만원이나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이 등장했다. 또한 사망까지 매달 수백 만 원의 간병비가 지급되는 상품도 있어 일부 설계사들은 연금 대신 해당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과당경쟁을 촉발하는 손보사들은 장기보험 판매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건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GA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하는 일부 보험사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반면 금감원은 “유사암 보장 강화는 소비자에게 넓은 범위의 선택권을 준 것이며, 손해율 우려 시 보험사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돼 자율권이 보장된 상품개발에까지 당국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앞으로 유사암 보험에 대해 특별한 감리는 없으며 중복가입에 제한을 두지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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