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지난해 원산지를 속였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농식품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27만5000곳을 단속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4004곳(472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과원은 ‘디지털포렌식’ 기법과 돼지고기의 육질 차이 등을 바탕으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 등 첨단 기법을 이용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2.2%, 적발 건수는 4.6% 늘었다. 특히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늘어난 527곳으로 확인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1105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도 20.6%(974건)로 많았다. 그 뒤를 돼지고기(974건, 20.6%) 콩(523건, 11.1%), 쇠고기(516건,10.9%), 닭고기(206건, 4.4%) 등이 이었다.

위반 업종별로보면 일반음식점이 절반이 넘는 58.4%(2340건)를 차지했다. 그 외 식육판매점 9%(364건), 가공업체 7%(272건), 집단급식소 3%(132건) 등 순으로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았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곳(2806건)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1916건)에 대해서는 4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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