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과방위는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른바 ‘실검 조작 방지법‧여론 조작 방지법’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측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서 “개정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댓글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 또는 타인의 계정을 통한 여론조작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하지만)검색이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매크로 등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익명으로, 가명으로, 혹은 타인의 계정을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로서 엄격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단주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의 제한 여부가 남용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목적’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며 “결국 위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법안은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법의 집행자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판단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다. 즉,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사단법인 오픈넷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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