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첩보를 이첩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자 <문화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 전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문건에 자신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관련 형사처벌 조항 내용이 적혀있던 것을 봤다고 해당매체에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매체는 ‘청와대가 경찰로 내려보낸 첩보에 단순 비위 내용뿐 아니라 ‘법정형’ ‘징역 몇 년 형’과 같은 형사 처벌 조항 문구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은 청와대에 제보한 문건에 항간에 떠도는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만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가 첩보 문건 내용을 가공해 경찰에 내려 보냈을 가능성 등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를 뜻하는 ‘BH 회동’, ‘BH 방문’, ‘BH 방문결과’ 등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한 달을 앞둔 5월 김 전 시장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불합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예타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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