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안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노 관장의 입장을 바꿔 맞소송에 나서면서 지주회사인 SK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빛 기업지배구조 업계에선 SK그룹이 총수의 핵심적 그룹 지배력인 SK 지분이 축소될 것을 대비해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일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면서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42%(548만8,625주, 총 발행주식의 7.80%)를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노 관장의 SK지분 요구는 SK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SK는 SK그룹의 주력회사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편 이들 자회사를 통해서 다른 계열사를 손자 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SK하이닉스만 봐도 SK텔레콤의 자회사이자 SK손자회사다. 따라서 SK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것이다.

만약 노 관장이 소송에서 이겨 최 회장에게 요구한 SK 주식을 모두 확보하면, 그의 지분율은 기존 보유 주식 0.1%에 더해 7.81%로 높아지게 된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 후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10.64%가 된다. 따라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국민연금(8.26%)을 잇는 3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에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이 정도 지분율이면 노 관장이 주주총회에서 각종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해 부결로 이끌 수 있고, 단독 주주제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 같은 오너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노 관장이 승소하면 최 회장 개인 지분을 포함한 우호지분이 현행 29.6%에서 21.8%로 감소한다”면서 “총수의 지분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SK그룹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개편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어느 한편에 완벽하게 유리한 승소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법원이 노 관자으이 요구를 100% 수용하지 않거나 또는 지분 아닌 다른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지난 10월 SK가 7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부터가 지배구고 리스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 SK그룹 측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매입한 자사주를 최 회장 우호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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