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업체 간의 갈등이 또 다시 폭발했다.

‘카카오택시’로 발발했던 이들의 갈등은 지난 3월 정부와 여당,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택시업계가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겨냥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갈등을 재점화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기사 안모(77)씨는 지난 15일 오전3시19경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자신에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안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안씨의 택시에서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발견되면서,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와 차량공유 업계의 갈등이 시작된 후 일어난 네 번째 분신 사망자다.

안씨가 사망한 이날 오후에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원들이 타다 서비스를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만여명, 경찰 추산 3000여명이 모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타다는 승객이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까지 같이 배정받아 운행하는 공유 서비스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활용해 운수업을 해왔다.

이 서비스는 택시에 비해 요금은 비싼 편이지만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타다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래 해당 법령은 해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외 조항인데, 타다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택시와 같은 유상 운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 개인택시조합 등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정부는 무원칙과 무책임으로 타다를 허용했다”며 “타다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을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옆을 지나가던 타다 차량에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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