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앞서 박원석(오른쪽)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19.10.25.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의당이 올해 총선 공약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태일 3법’ 도입을 약속했다. 앞서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 △투기 근절 등 주거·부동산 정책 △국회의원 등에 대한 최고임금제에 이은 네 번째 공약이다.

5일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지만 50년이 지난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 = 정의당은 ‘전태일 3법’을 통해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장’ 조건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완화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6백만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3권 적용범위 확대 = 정의당은 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직)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권리행사에 다소 제한이 있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주로 하나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해 보수를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배달·화물업계 종사자들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박 의장은 “23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한다”며 “정의당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재해 책임소재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구의역 및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하는 산업재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 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일 6명, 연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4월 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같은 해 9월 정기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되었을 뿐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은 이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세계 15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전근대적인 산업재해 통계 수치가 반복되는 이유는 산재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무 책임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故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묻히고 방치됐다”며 “정의당은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산업재해에 대한 재벌,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고 산재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정의당은 이 시대의 전태일들, 노동 밖 노동자들의 대변인이다. 가장 아래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장 힘없는 시민들의 대리인이 되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리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당한 나라를 향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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