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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이 불완전판매로 맺어진 계약이라며 보험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늘고 있어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 보험 중도해약 시 10~40%의 금액만 환급이 되는데, 불완전판매 등 보험사 측 과실을 입증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을 이용해 보험가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보험금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법 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계경제가 점점 옥죄어 오면서 만기 도래 전 보험 해약을 원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어, 보험사 해약금 지출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생명보험협회는 전체 24개 생명보험사에서 올 상반기에만 지출한 해약금은 14조56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입자가 직접 보험 해약을 원해 돌려준 해약금은 13조1980억 원이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효력상실 환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858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손보사가 지난 5월까지 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 해약금은 총 5조452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장기해약 환급금은 지난 2017년 10조6282억 원, 2018년에는 11조8384억 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보험을 유지할 때는 각종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이 보험 해지를 원하는 것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험 계약 해지 이유로 35.6%의 인원이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를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지환급금을 전부 다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보험해약 대행업체까지 등장하는 판국이다.

이 같은 대행업체는 불완전 판매를 걸고 넘어지는 방식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변액보험인 줄 몰랐다”거나 “저축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인 것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 같은 민원 발생 시 일이 커질까 두려워 전액을 환급해주고 마무리 짓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판매에 문제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는 보험사도 많아 이 같은 방식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 등은 말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오래 전 체결된 보험 계약은 불완전 판매 증명 방법도 마땅치 않아 난감할 때가 많다”며 “보험금 전액 환급을 노리고 거짓으로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면 해당 계약을 체결했던 설계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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