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점유율 50% 육박
항공권 가격인상·노선 축소 등 쟁점

▲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대한항공 체크 카운터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노선 감축 및 항공권 가격 상승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 있을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포함 지난해 국제선 여객시장 점유율은 49%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제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공정위 경제분석과를 통해 이 부분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기업결합이 신고가 접수될 시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 당시 공정위 사무처는 일부 노선에서 경쟁이 저하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무처는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전원회의에서 ‘항공사 사업자 수가 하나 줄어들면 7%의 가격 인상이 일어난다’는 미국 법무부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운임료 상승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신은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FSC의 급격한 운임 상승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운임은 국제선의 경우임의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 나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한선 결정에서 허점이 발견된다. 상한선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상한선이라는 것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공시한 특정 노선 운임이다. 이들이 정한 노선별 요금이 해당 노선의 최고 가격 구실을 하지만 실제, 그 값으로 판매되지 않아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공시요금보다 할인한 시장요금으로 판매된다.

일부 미국노선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워싱턴, 애틀랜타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이 없어 대한항공의 독점 폐해를 느꼈다고 말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인 뉴욕, LA 등에 비해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서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모두 취항하는 유럽의 로마, 바르셀로나 등의 경우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진 바 있어 높은 가격 책정의 원인이 ‘독점’이 아니라는 해명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진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현재 대한항공의 미국 노선 항공권 가격은 서울(인천)-LA 노선이 103만4400원부터 시작되지만, 애틀랜타의 경우 156만4400원부터 시작된다. 

대한항공 측이 주장하는 ‘시간대 조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회 제22차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노선 통폐합이 아닌 시간대 조정 등의 중복 노선 합리화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복 노선 정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구체적 노선 운용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의 회복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대 조정, 기재 조정, 목적지 추가를 통한 인력 유지 방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통폐합’이 아닌 시간대 조정은 사실상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양사의 중복되는 노선권의 시간대를 조정해 중복되는 노선의 횟수를 늘릴 만큼의 수요가 나오지 않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11월 국제선 여객·화물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통으로 운항하는 노선은 48개다.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노선은 53개,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는 노선은 14개다.

양사의 주요 간선 노선을 중복적으로 운영 중인 것에 더불어 운항 시간대가 유사하다. 인천발 뉴욕행 노선권의 경우 대한항공의 출발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이며 아시아나항공의 출발시간은 오전 10시 20분, 오후 8시 20분으로 비슷하다. 시간대 조정이 될 경우 대한항공은 하루 4회 뉴욕 노선을 운항하게 된다.

전문가들도 중복 노선 정리를 통한 합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장거리 노선의 경우 상당 부분 대한항공과 겹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KCGI가 낸 한진칼의 제3자 매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KCGI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막기 위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 시 대한항공의 인수가 중단된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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