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배제 가능”
“우리법·민변코드 李 임명은 좌파독재 마지막 키”
“文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마지막 둑 무너뜨릴 것”
“마음에 들지 않는 법,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 “두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진다”고 한탄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는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를 비롯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을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영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친문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완성된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인 것이다.
 

▲헌법재판관 구성 및 임기 (그래픽=뉴시스 전진우 기자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배제)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권은 의회 내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나 스스로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의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key)이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염치와 의회 파행을 우려한다면 법관의 행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를 한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번이 마지막 둑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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