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폐기법안 ‘51건’ 재발의
삼성 겨냥 보험업법 개정안 등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법안을 일괄발의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들을 대거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20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추려서 1차로 우선 발의 한다”며 “또 다른 중요 법안들을 2차로 발의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이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제21대 국회 최초이자, 아마 최다 발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발의한 법안 가운데 주요 법안은 삼성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대기업 총수일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으로 이번에도 ‘재벌 개혁’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 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보험업법이 삼성 일가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취득원가로 적용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며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됐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가 딱 두 개다.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라며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된다. 그걸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놨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일가) 및 특수 관계인이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땅콩리턴’의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물컵 갑질’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총수일가가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 공정성 시비와 함께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들의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피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 가운데 첫 번째인 상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호 법안인 상법개정안은 금주 중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법개정안은 여야 구분 없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너무 오래 미뤄진 국민과의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라면서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인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박용진 의원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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